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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협력강사 채용 공고(대하초)
작성자 이정묘
등록일 2026.09.23
조회수 52
접수마감일 2026/09/30
학교명 대하초등학교

image.png

1. 채용 분야 및 채용 인원

연번

채용분야

인원

기간

업무내용

지원대상

수당

비고

1

특수교육

협력강사

1

2026.10.2

~

2026.12.23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에서

협력 수업

특수교육

대상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협력 강사 운영계획에 준함

보수 시간당 22,000~26,000

주당 20시간 주5

시간제 근무

(근무 시간

추후 협의)

3,000천원 이내

2026. 10.1부터 202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종료일까지 근무하며, 수업이 없는 방학 중에는 비근무

20시간, 학기 종료일 이내 지원

 

2. 응시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 이상

-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

◦ 「·중등교육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강사

-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서류 접수

  . 접수 기간 : 2026.9.24.() ~ 2026.9.30.() 12:00 (3일간)

  . 제출 서류

1차 제출서류

최종 제출서류 (최종합격자에 한함)

지원서 1.

   (첨부된 본교 양식 제출, 사진부착)

자기소개서 1.

최종학력 증명서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최근 2년 이내) 또는 일반 채용 신체 검사서

   (최근 1년 이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장애인 학대 범죄 전력 조회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보관

보안 서약서

통장 사본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때 채용 불가

  

. 접수방법 : e-mail 접수 myomyo1@hanmaol.net *메일로만 문의

   -930()12시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4. 전형 방법

  . 1차 서류전형: 2026. 9. 30.() 12:30(합격자 개별 통보, 불합격자 별도 통지 없음)

  . 2차 면접: 2026. 10. 1.() 14:40 대하초 1층 통합지원반

  (학교 사정에 따라 면접 시간 및 장소 날짜가 변동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 2026. 10. 1.() 개별 통보

  

5.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각종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복무 의무

- 특수교육 협력 강사는 시간강사이므로 겸직을 제한하지 않으나, 직무수행 및 근로 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 (, 채용기간 내에 타 기관에서 동일 직종으로 겸직은 불가)

- 신의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업무상 비밀 준수의 의무, 학교의 이익과 반하는 영리금지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부과

 

7. 보수 등 처우

계약 시간 산정 기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일요일 제외)

-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 - 임시 국·공휴일

   1) 실제 근무 시간 수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하되, 시간*당 강사료를 고려하여 시간당 산정액을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시간을 60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강사료 지급

   2) 학생생활지도(·하교지도, 쉬는시간 생활지도, 급식지도 등) 대하여 강사 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계약서에 명기)

   3) 협력수업 학생지도 및 협의회 참석에 대하여 시간당 강사료 지급 가능

    주당 20시간 중 협의 시간은 1시간 이내 근무시간만 인정 가능

    ※※ 연장근무수당, 출장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예산 초과분은 학교회계에서 부담

  .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내역

지원 내역

내용

비고

4대 보험

기관부담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5%

(기관: 4.75%/ 본인: 4.75%)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 7.19%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3.14%)

(기관: 50%/ 본인: 50%)

국민건강

보험공단

(1577-1000)

고용보험

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보험

업종별로 상이(전액 기관 부담)

 

    4대 보험 관련(관계 법령에 따름)

      - 보험료율 및 보험료는 보험 종류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확인하며, 4대 보험 관련 사항은 각 해당 기관 문의

   1) 시간당 강사수당 지급기준(1시간: 60분 기준)

구분

수당 단가

적 용 기 준

가호

26,000

1. 도서벽지, 면 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 예정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부문의 기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자격증 관련 업무)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호

24,000

1. 읍 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 예정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채용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채용 분야와 같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부문의 기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당해 분야(자격증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호

22,000

1. 시 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

2. 채용 예정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자격증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위 각호의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항목이 다수인 경우 상위 호를 적용 (예시: 시 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이지만 채용 예정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인 경우는 가호를 지급)

※ 「경기도교육청 공립 유··중등·특수 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강사 주휴수당 지급기준

1) 지급 요건 : 계약기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강사라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그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함

 

2) 주휴수당액 =

1주소정근로시간

× 8 × 약정 시급

40시간

3) 기타 지급기준

    - 1주의 기산점 : 근로 시작 요일을 1주의 시작일로 하며 해당 요일로부터 7일을 1주로 함

    

)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 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금 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일 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금 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그 다음주 월~금 까지 재계약 시주휴수당 발생

                                                         (계속근로로 인정)

    - 그 주에 결근이 있지 않은 이상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함

 

   2) 주휴수당 등은 법률에 따라 지급(참조: 근로기준법 제18, 55, 60)

  . 유의 사항

   1) 선정된 학교가 강사 채용 후 더 이상 채용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산 보고 실시 및 예산 반납 후 교육지원청에서 필요 학교 재지정 가능

   2) 배정인원보다 교육지원청에서 선정된 인원이 적을 경우, 지역 배정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특수학교 신청 시 교당 3명 우선 배정)

   3) 예산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금지

    - 지원 예산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충당

    - 채용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채용조건에 벗어난 대상자 채용 불가

    - 학교에서는 지원 예산 신청 시 집행액 및 집행예정액을 신중히 검토, 작성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8. 신분

  . ·중등교육법 제22(산학겸임교사 등) 1항에 따른강사

22(산학겸임교사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기준법2조 제1항 제9: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9. 역할

  .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에서 지도교사와 협력수업 실시

지도교사와의 협력수업으로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행동 지원

모둠 활동 및 수업 중 과제 점검, 개별화교육계획 실행 등 협력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칭찬, 격려 등 학습 동기 부여를 통한 사회성 강화 지원

  . 협력수업을 위한 지도교사와 수업 협의 및 학년 협의회 추진

   -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실천을 위한 전략 및 협력수업 등 협의

  . 협력수업 운영

   - 협력강사와 지도교사의 수업 협의회 시 학생 발달 과정 정보 공유, 교과수업 지도 방법 등의 협의를 통해 협력수업 질 제고

    협의회는 학기당 1회 이상 필수로 확보하며 협력강사의 근무시간으로 인정

   - 지도교사와 협력강사가 학급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협력수업 형태를 의하여 운영



2026923

대 하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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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초등학교 특수교육 협력강사 채용 공고 계획(공고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