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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자 편입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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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한 학생 학적 처리 방법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전학년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춰 계산함

예제
  •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우리나라 중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

9월 학제인 경우 학제차이로 인한 한 학기 중복의 경우 한학기 월반 또는 유급 시켜 적절한 학년에 배정하도록 한다.( 단 학제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

외국에서 유치원 수료, 어학과정(ESL), 개인학습(Home Schooling)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 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외국학제가 7~8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는 학년에 편입시킴

미인정 유학자의 경우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시 반드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거쳐야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한 학생 편입학(재취학) 절차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하는 성남 중학교군 중학교에 재취학 신청→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은 재취학 허가 결정
  •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재학기간과 다르게 취학·편입학 학년을 결정 하는 경우,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한 후 본인·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학년 결정 방법을 선택하도록 조치

구비서류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전과정 명시된 성적증명서(반드시 재학기간 명시 및 학교장 서명 또는 학교 씰 날인)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 확인

  • 국내 최종학교 재학증명서(정원외관리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부, 모, 학생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 귀국일자 이후 발행)
  • 기타 학칙에 의한 구비서류

성남교육지원청 귀국학생 편입학 업무처리 지침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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