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전학년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춰 계산함
9월 학제인 경우 학제차이로 인한 한 학기 중복의 경우 한학기 월반 또는 유급 시켜 적절한 학년에 배정하도록 한다.( 단 학제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
외국에서 유치원 수료, 어학과정(ESL), 개인학습(Home Schooling)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 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외국학제가 7~8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는 학년에 편입시킴
미인정 유학자의 경우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시 반드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거쳐야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