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금지시설업종별 | 초.중.고 | 유치원.대학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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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구역 | 상대구역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
법제9조 | 제1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
제2호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리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48조 | |
제3호 | 가축분뇨 배출/ 처리/ 공공처리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 제24조 | |
제4호 | 분뇨처리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 | |
제5호 | 악취배출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악취방지법 제7조 | |
제6호 | 소음·진동배출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21조 | |
제7호 | 폐기물처리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 |
제8호 |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3조제1항, 제33조제1항 | |
제9호 | 화장시설/ 봉안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9호(봉안묘,당,탑) | |
제10호 | 도축업 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 |
제11호 | 가축시장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축산법 제34조제1항 | |
제12호 | 제한상영관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 |
제13호 |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7), 8), 9) / 나목7) | |
제14호 |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 / 도시가스법 제2조제1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 | |
제15호 |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 |
제16호 |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저장소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총포도검화약류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
제17호 |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2호 | |
제18호 | 담배자동판매기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담배사업법 (유,대학 제외) | |
제19호 |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제7,제8호 (유,대학 제외) | |
제20호 | 게임물시설 (미니/ 크레인게임물)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다목 (대학 제외) | |
제21호 | 무도학원/ 무도장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초,대안(초),대학 제외) | |
제22호 | 경마장/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6조제2항/ 경륜경정법 제5조,제9조제항 | |
제23호 | 사행행위영업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 |
제24호 | 노래연습장업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유,대학 제외) | |
제25호 |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라목 (유,대학 제외) | |
제26호 | 단란주점/ 유흥주점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
제27호 | 숙박업/ 호텔업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 |
제28호 | <삭제> | ― | ― | ― | ― | ||
제29호 | 사고대비물질취급 사업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사업장)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
※ 상대적 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보호구역) 안에서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