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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간강사 채용(진로, 국어)
작성자 최지현
등록일 2026.09.09
조회수 73
접수마감일 2026/09/11
학교명 판교고등학교

1. 채용

  . 채용 권자: 판교고등학교장

  . 채용 방식: 공개 채용

  . 채용교과 및 채용 예정인원: 진로 1, 국어 1

  .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근무 조건

  .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 계약 : 학교장과 계약

  . 계약 기간

채용 교과

인원수

근무 기간

비고

진로

1

2026.09.29. - 2026.10.08.

10시간 기준

국어

1

2026.11.09. - 2026.11.13.

17시간 기준

  

 

 

 

 

 

 

 

. 보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2026.1.)의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따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기준.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1pixel, 세로 610pixel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 응모 연령: 65세 미만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70세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 자격: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실기교사 교원자격증 제외)

  .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심사 일정

   . 1차 심사(서류전형): 서류접수 순으로 심사 진행

   . 2차 심사(면접) : 서류 전형 합격자에게만 면접 일시 개별 통보(2026. 9. 11. () 15:00 이후 서류 전형 합격 안내)

    면접 일시: 2026. 9. 14. () 13:00 예정(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최종 합격자 통보: 면접시험 후 개별 통보

 

5. 원서 접수

  . 기간: 2026. 9. 9.() 12:00 ~ 2026. 9. 11.() 15:00 도착분까지

  . 접수방법 : E-mail접수

    - 파일명 : 과목명_지원자명 (예시 : 국어_김판교 )

    - 시간강사 지원서/자기소개서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스캔하여 첨부

 

6.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기간

 

최종합격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2년 이내) 또는 일반채용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장애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감염 의무검진(신규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의무)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학교 안내에 따라

추후 제출

 

 

7. 채용의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8.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부칙 제2(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에 관한 특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신규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잠복결핵감염 의무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판교고등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031-8017-0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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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9) 2026학년도 판교고등학교 시간강사 채용 공고문_진로, 국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