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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호>
2025년 성남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위촉공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위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모집 분야 및 인원 가. 모집 분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나. 모집 인원 인원 | 업무 | 활동 시간 | 비고 | 35명 |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 사안조사 | 수시* | 위촉직 |
* 배정된 사안에 따라 활동 시간은 유동적임 2. 위촉 기간 및 활동 수당 가. 위촉기간: 2025. 3. 4. ~ 2026. 2. 28.(1년) 나. 활동수당: 1건당 10~40만원 수당 *지급 (사안의 관련학생 수에 따라 차등지급) * 사안 조사, 조사 보고서 작성, 사례회의와 심의위원회 참석 등 모든 활동을 포함 * 별도 여비 지급 3. 지원 자격 및 고려사항 가. 지원 자격: 아래와 같은 경력 중 1개 이상 해당자 ◦ 퇴직교원으로서 학교폭력 또는 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현재 교원 중 2025. 2. 28.까지 퇴직예정자 포함) ◦ 퇴직경찰로서 학교폭력·선도 업무 또는 조사·수사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현재 경찰 중 2025. 2. 28.까지 퇴직예정자 포함) ◦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단체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사람 ◦ 퇴직공무원으로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사람 (현재 공무원 중 2025.2.28.까지 퇴직예정자 포함) ◦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결격 및 해촉 사유 ▢ (결격 사유) 아래와 같은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지원 자격 및 고려사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 경기도교육감 지정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관련자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 ▢ (해촉 사유) 아래와 같은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자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지원)청 역량강화 연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미이수 한 경우 ◦ 조사 후 민원(국민신문고, 유선, 경기교육메신저, 대면 등)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2025. 3. 4.~) ◦ 경기도교육청 소속 타 지역교육지원청과 조사관 겸임이 확인된 경우 ◦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와 불필요한 마찰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지원 자격 및 고려사항 가. 학교폭력 피․가해 사실에 대한 조사·상담 ※ 필요 시, 관련 교사 및 학부모 면담 진행 나. 학교폭력 사안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학교폭력제로센터)에 보고 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과 정보 공유 및 자문 요청 라. 학교폭력 조사와 관련하여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 5. 접수 및 서류 제출 방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1. 10.(금) ~ 1. 20.(월) 17:00까지 나. 접수 장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학교폭력제로센터 다. 접수 방법: 전자우편 접수 ※ 2025. 1. 20.(월) 17: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 snzero1@korea.kr (모든 파일은 PDF파일로 제출하고, 면접 시 원본 제출) ※ 등기우편 및 인편 접수 불가함에 유의 라.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모집공고 및 서류 접수 | 2025. 1. 10.(금)~ 1. 20.(월) | 성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1차) 서류 심사 결과 발표 | 2025. 1. 24.(금) | 개별공지 | (2차) 면접 심사 | 2025. 2. 4.(화) | 성남교육지원청 내 별도 장소(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2. 10.(월) | 개별 안내 | 역량강화 연수 | 2025. 2. 18.(화)~2. 19.(수) | 도교육청 주관 | 역량강화 연수 | 2024. 2. 20.(수)~ 2. 28.(금) | 교육지원청 주관 |
※ 위 일정은 교육지원청 사정에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역량강화 연수에 불참 또는 미이수 시 활동 불가
마.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서류전형 지원자 | 1. 지원신청서(서식1) 2. 자기소개서(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3) 4. 경력증명서 5. 기타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업무관련 국가자격증 등) | 최종 합격자 |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 5. 통장 사본 1부 |
5. 심사 방법 가. 심사 절차 1) 1차: 서류심사(최종선발인원의 1.5배수 선정) 2)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 나. 심사 기준 평가 구분 | 평가 요소 | 비고 | 서류심사 (30%) | ◦ 자기소개서 ◦ 경력 ◦ 자격(업무관련 국가자격 취득자에 한함) | 전문성 역량 여부 경력기간 인정 여부 유형별 자격 여부 | 면접심사 (70%) | ◦ 태도와 성실성(예의, 품행 등) ◦ 전문성과 응용능력 (한글프로그램 활용 능력 등) ◦ 학교폭력 모의상황 이해 및 쟁점 파악 능력 ◦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질문의 정확성과 논리성 | |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2. 10.(월) 16:00 예정(개별통보) 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 기준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마. 1차 심사 결과 및 2차 면접 장소 및 추후 일정 등은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 바.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6. 유의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기재 내용 미비 및 미제출,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지원자는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 후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 제출한 서류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지원서 접수결과 모집예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라도 심사 단계별로 부적격자는 불합격처리 할 수 있으며, 추후 재공고 할 수 있음 마. 본 공모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바.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위촉 후 결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촉할 수 있음 사.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 문의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 031) 780-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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