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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성남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위촉 공고
작성자 서**
등록일 2025.01.10
조회수 2,537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호>


2025년 성남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위촉공고



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위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모집 분야 및 인원

 . 모집 분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

. 모집 인원

인원

업무

활동 시간

비고

35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 사안조사

수시*

위촉직



* 배정된 사안에 따라 활동 시간은 유동적임

 

2. 위촉 기간 및 활동 수당

. 위촉기간: 2025. 3. 4. ~ 2026. 2. 28.(1)

. 활동수당: 1건당 10~40만원 수당 *지급 (사안관련학생 수에 따라 차등지급)

* 사안 조사, 조사 보고서 작성, 사례회의와 심의위원회 참석 등 모든 활동을 포함

* 별도 여비 지급

 

3. 지원 자격 및 고려사항

. 지원 자격: 아래와 같은 경력 중 1개 이상 해당자

  직교원으로서 학교폭력 또는 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현재 교원 중 2025. 2. 28.까지 퇴직예정자 포함)

  직경찰로서 학교폭력·선도 업무 또는 조사·수사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현재 경찰 중 2025. 2. 28.까지 퇴직예정자 포함)

  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단체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사람

  퇴직공무원으로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사람

      (현재 공무원 중 2025.2.28.까지 퇴직예정자 포함)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결격 및 해촉 사유

   (결격 사유) 아래와 같은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자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지원 자격 및 고려사항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기도교육감 지정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 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관련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

 

   (해촉 사유) 아래와 같은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지원)역량강화 연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미이수 한 경우

   조사 후 민원(국민신문고, 유선, 경기교육메신저, 대면 등)3회 이상 발생한 경우 (2025. 3. 4.~)

   경기도교육청 소속 타 지역교육지원청과 조사관 겸임이 확인된 경우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와 불필요한 마찰로 물의를 일으킨 경


4. 지원 자격 및 고려사항

. 학교폭력 피가해 사실에 대한 조사·상담

      필요 시, 관련 교사 및 학부모 면담 진행

. 폭력 사안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학교폭력제로센터)에 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과 정보 공유 및 자문 요청

. 학교폭력 조사와 관련하여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

  

5. 접수 및 서류 제출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1. 10.() ~ 1. 20.() 17:00까지

. 접수 장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학교폭력제로센터

. 접수 방법: 전자우편 접수

    2025. 1. 20.() 17: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snzero1@korea.kr (모든 파일은 PDF파일로 제출하고, 면접 시 원본 제출)  

    등기우편 및 인편 접수 불가함에 유의

. 일정

구분

일정

비고

모집공고 및 서류 접수

2025. 1. 10.()~ 1. 20.()

성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1) 서류 심사 결과 발표

2025. 1. 24.()

개별공지

(2) 면접 심사

2025. 2. 4.()

성남교육지원청 내

별도 장소(추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5. 2. 10.()

개별 안내

역량강화 연수

2025. 2. 18.()~2. 19.()

도교육청 주관

역량강화 연수

2024. 2. 20.()~ 2. 28.()

교육지원청 주관

  위 일정은 교육지원청 사정에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역량강화 연수에 불참 또는 미이수 시 활동 불가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류전형

지원자

1. 지원신청서(서식1)

2. 자기소개서(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3)

4. 경력증명서

5. 타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업무관련 국가자격증 등)

최종 합격자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4. 주민등록증 사본 1

5. 통장 사본 1  

 

  5. 심사 방법

. 심사 절차

  1) 1: 서류심사(최종선발인원의 1.5배수 선정)

  2) 2: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

. 심사 기준

평가 구분

평가 요소

비고

서류심사

(30%)

자기소개서

경력

(업무관련 국가자격 취득자에 한함)

전문성 역량 여부

력기간 인정 여부

유형별 자격 여부

면접심사

(70%)

태도와 성실성(예의, 품행 등)

문성과 응용능력 (한글프로그램 활용 능력 등)

학교폭력 모의상황 이해 및 쟁점 파악 능력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질문의 정확성과 논리성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2. 10.() 16:00 예정(개별통보)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 기준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1차 심사 결과 및 2차 면접 장소 및 추후 일정 등은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6. 유의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기재 내용 미비 및 미제출,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는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 후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 제출한 서류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원서 접수결과 모집예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라도 심사 단계별로 부적격자는

     불합격처리 할 수 있으며, 추후 재공고 할 수 있음

. 본 공모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위촉 후 결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촉할 수 있음

. 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문의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031) 780-2586

     

첨부파일
첨부파일 미리보기
[공고 2025-7호] 2025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위촉 공고.hwp
[서식1] 2025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지원 신청서.hwp
[서식2] 2025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자기소개서.hwp
[서식3] 2025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