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전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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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사이버신고센터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실명신고
실명신고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어 귀하께 처리 결과가 통보 됩니다.
신고 시 [실명신고서] 반드시 첨부하여 신고
[실명신고서] 다운로드
신고 시 유의 사항
- 실명신고(소속교, 직위, 이름 등 기입)
- 소속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성사안 처리 절차에 의해 사안이 처리됩니다.
익명신고 및 비실명대리신고
kimmis@korea.kr 신고
신고 시 [익명 및 비실명대리신고서] 첨부하여 신고
[실명신고서] 다운로드
신고 시 유의 사항
- 익명신고, 비실명대리신고(피해자 특정화 반대 의사 명시 등)
-
신고의 처리절차(결과)
답변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나, 신고서에 피해자(신고자) 연락처(전자우편)를 기입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서에 기입된
전자우편으로 처리절차(결과) 답변이 통보됩니다.
- 익명 및 당사자 외 제3자의 대리신고로 피해자 상담·조사 불가시 소속교 재발방지 장학지도 실시로 사안처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를 통한 대리신고 시 신고 내용에 피해자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전담신고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실명신고로의 전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