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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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마당학생맞춤통합지원/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332호)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6162호)
-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경기도교육훈령 제247호)
정의
가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비전 및 추진체계
비전, 목표, 중점과제에 대한 정보 제공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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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전인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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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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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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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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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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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여건에 맞는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화
- 위기학생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 학생 발굴·지원
-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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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소통을 통한 현장 지원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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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확대와 지원 기능 내실화로 현장 지원 강화
- 지속적인 연수·협의회로 현장과의 소통과 역량 강화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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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네트워크 구축·운영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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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자원 적극 발굴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홍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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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사업내용 : 사업학교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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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로 전문인력(교육복지사) 배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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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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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유형별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습, 문화, 정서 영역의 프로그램 통합지원
- 교육소외계층 학생과 일반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교육과정을 심화시킨 교육복지 프로그램 구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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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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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학생의 욕구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맞춤형 지원 후 변화를 관찰하여 분석·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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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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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복지실(담당부서)을 지역네트워크를 위한 소통의 기반으로 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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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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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연계학교에 대한 정보 제공
연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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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학교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학교의 실태 및 여건 등을 고려 할 때 일부 지원이 필요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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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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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동행: 담임교사와 교직원이 우선지원학생의 인생 멘토 역할 수행 (학급형, 동아리형)
- 학습멘토: 방과 후 숙제지도, 책 읽어 주기, 학습지도 등
- 체험멘토: 문화예술체험, 진로체험, 스포츠 관람
- 정서멘토: 가정방문, 학생 및 학부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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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연계 활동
-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 교육복지 유관사업 간 연계 활동
- 자율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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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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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전문적 교육복지 학습공동체 운영, 연수, 협의회
- 위기학생 긴급지원
- 생명, 안전, 복지 상 긴급한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
- 필요 시, 학부모 상담과 가정방문 실시
- 학교 지원으로 가능한 경우, 교육복지소위원회를 통한 긴급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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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희망교실에 대한 정보 제공
희망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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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학교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여 소규모 교실형으로 운영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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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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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교사가 우선지원학생의 인생 멘토
- 담임교사와의 관계 증진으로 학급 적응력과 자존감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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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담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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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담임 교원 중 우선지원학생과의 지속적 관계 맺기를 희망하는 인생 멘토
- 지속적인 따뜻한 관여로 학생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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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협력학교에 대한 정보 제공
협력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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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성남시에서 지원하며, 명칭은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으로 전문인력(복지상담사) 배치 –초15교, 중15교(총30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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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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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상담, 심리검사, 사례관리, 멘토링, 집단상담, 방학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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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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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상담 및 연수, 학급개입, 쉼터운영, 이벤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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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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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상담 및 교육, 가정방문, 가족봉사단, 가족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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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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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캠페인,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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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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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상담실 설치 및 보수, 홍보, 자원봉사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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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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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평가, 전문성 향상 활동(회의 및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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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학교행정지원과
- 연락처: 031-780-7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