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절차
근거법령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23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제28조 (심판청구의 방식),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심판청구의 첨부서류)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이의신청 및 기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이의신청 및 기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이의신청 방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기관
- 행정심판 : 경기도교육청(복지법무과, TEL: 031-249-0692)
※ 행정심판 기관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 청구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
무단설치 운영시 벌칙은?
근거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제1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기관에 고발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