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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신청안내

교육행정교육환경보호구역심의신청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확인 및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방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입지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심의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부서(031-780-2691)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해당층의 일부만 신청시 건축물현황도(평면도)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 제출생략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열람사이트: http://luris.molit.go.kr)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열람시 제출생략
  • 주변약도 (해당학교와 신청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1부.
  • 신청장소 : 우리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처리절차 : 15일(40일) / 토요일, 공휴일 제외,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심의의뢰 > 심의의결 > 학점통보 / 유의사항 : 심의신청 후 결과통보 이전에는 반드시 건물임대계약 및 시설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