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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및 시설물종류

교육마당교육환경보호구역금지행위 및 시설물종류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2024.10.22.일자 일부개정]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 금지시설업종별, 초중고(절대구역, 상대구역), 유치원 대학(절대구역, 상대구역), 비고
구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고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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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제3호 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24조
제4호 분뇨처리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5호 악취배출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제6호 소음・진동 배출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소각・매몰지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제33조제1항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9호, 13호
제10호 도축업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11호 가축시장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축산법」 제34조제1항
제12호 제한상영관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13호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7)업소, 가목8), 가목9),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소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충전・저장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
제15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장소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제16호 총포 및 화약류 제조・저장소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호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금지규정 적용 제외 「담배사업법」
제19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금지규정 적용 제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제8호
제20호 게임물시설 (미니게임기, 크레인게임기 등)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대학은 제외)
제21호 무도학원, 무도장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금지규정 적용 제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유치원, 초등학교,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대학은 제외)
제22호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한국마사회법」 제4조, 제6조제2항, 「경륜・경정법」 제5조, 제9조제2항
제23호 사행행위장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제24호 노래연습장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금지규정 적용 제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금지규정 적용 제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라목
제26호 단란주점, 유흥주점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제27호 숙박업, 관광숙박업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 시설,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제외
제28호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금지규정 적용 제외 ’21.9.24. 삭제
제29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제30호 레미콘 제조업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
제31호 중독자재활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
제32호 카지노업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XX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 상대적 금지시설 :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금지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