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구분 | 초・중・고 | 유치원・대학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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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구역 | 상대 구역 | 절대 구역 | 상대 구역 | ||||
법 제 9 조 | 제1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
제2호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
제3호 | 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24조 | |
제4호 | 분뇨처리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
제5호 | 악취배출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 |
제6호 | 소음・진동 배출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 |
제7호 | 폐기물처리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 |
제8호 |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소각・매몰지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제33조제1항 | |
제9호 |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9호, 13호 | |
제10호 | 도축업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 |
제11호 | 가축시장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축산법」 제34조제1항 | |
제12호 | 제한상영관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 |
제13호 |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7)업소, 가목8), 가목9),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소 | |
제14호 |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충전・저장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 | |
제15호 | 폐기물 수집・보관・처분장소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 |
제16호 | 총포 및 화약류 제조・저장소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
제17호 |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 | |
제18호 | 담배자동판매기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담배사업법」 | |
제19호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제8호 | |
제20호 | 게임물시설 (미니게임기, 크레인게임기 등)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대학은 제외) | |
제21호 | 무도학원, 무도장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유치원, 초등학교,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대학은 제외) | |
제22호 |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한국마사회법」 제4조, 제6조제2항, 「경륜・경정법」 제5조, 제9조제2항 | |
제23호 | 사행행위장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 |
제24호 | 노래연습장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 |
제25호 |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라목 | |
제26호 | 단란주점, 유흥주점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
제27호 | 숙박업, 관광숙박업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 시설,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제외 | |
제28호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21.9.24. 삭제 | |
제29호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 |
제30호 | 레미콘 제조업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 | |
제31호 | 중독자재활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 | |
제32호 | 카지노업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XX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
※ 상대적 금지시설 :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금지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