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근거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자라나는 청소년 ·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 · 숙박업소 · 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입니다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 학교와 신청업소간의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 임.
다만,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심의 거쳐서 “인정(가능)”된 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됩니다.
보호구역 설정대상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 유치원
- 초등학교, 공민학교
-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
-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ㆍ통신대학
- 기술대학,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