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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정보공개정보공개자료실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소관부서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감사과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재무관리과
(경리)
(2)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초등교육지원과
(초등인사)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중등교육지원과
(중등교원인사)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감사과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현황

충무계획서류

을지연습서류

기획경영과
(경영지원)

각종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정보통신보안 관련 운영사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

감사과
(정보화)
테이블스타일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감사과

관인관리대장

기획경영과
(경영지원)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부서공통
(2)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감사과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1) 감사ㆍ감독관련 정보

부패공직자 실태조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비위·진정·청원 등 조사관련 진정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감사과

미신고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단속 행정처분서류 -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등 지도점검표, 확인서, 행정처분서류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
(2) 시험관련 정보
(3) 입찰계약관련 정보
(4) 인사관리관련 정보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원 수급 정책을 위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정원 내역
  • 교육공무원 승진 및 임지배정 검토서류
초등교육지원과
(초등인사)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원 수급 정책을 위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정원 내역
  • 교육공무원 승진 및 임지배정 검토서류
중등교육지원과
(중등교원인사)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지방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기획경영과
(경영지원)
  •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교육공무직원 고충처리협의회 심의서류 및 결과내역
  • 교육공무직원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서류
대외협력과
(교육공무직)
(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 관련 정보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초등인사)
  • 교육공무원 및 학생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초등인사)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서류(특수교육)
  • 혁신학교(학년) 및 예비지정교 심사서류와 심사위원 명단(초등미래교육과정)
  • 연구·시범·선도·실험학교 운영 심사평가서류(과 공통)
  • 각종 대회·평가·시험에 있어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채점위원별 채점점수(과 공통)
  • 학교평가 결과 통보서(과 공통)
  • 개별학교 장학결과 보고서(과 공통)
초등교육지원과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중등교원인사)
  • 교육공무원 및 학생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중등교원인사)
  • 교과교육연구회 계획서 및 연구결과물 심사서류(중등교육과정)
  • 각종 대회·평가·시험에 있어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채점위원별 채점점수(과 공통)
  • 개별학교 컨설팅 결과 보고서(과 공통)
중등교육지원과
  •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대상학교 및 우수사례 심사 선정 관련 자료
평생교육건강과
(학교도서관)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경영지원)
  • 지방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경영지원)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경영지원)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경영지원)
  •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서류(경영지원)
  • 청원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경영지원)
  • 학생배치에 관한 서류(학생배치)
기획경영과
  •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검토 자료
감사과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경리)
재무관리과
  • 특별교부금 신청 및 교부 관련 내부 검토 자료(예산)
  • 비정규직 인사노무관련 정책 중 내부 검토 사항
대외협력과
(교육공무직)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5.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공통)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공통)
  • 근무상황 중 연가, 휴ㆍ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인사)
  •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공통)
부서공통
  • 원어민보조교사 개인신상정보(초등교육과정)
  • 교육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초등인사)
  • 교원명부(초등인사)
  •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자 또는 만족도조사 응답자 개인신상정보(초등인사)
  • 타시도교류 내신자 개인신상정보(초등인사)
  •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과 공통)
초등교육지원과
  • 원어민보조교사 개인신상정보(대학수학능력평가)
  • 교육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중등교원인사)
  • 교원명부(중등교원인사)
  •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중등교원인사)
  •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자 또는 만족도조사 응답자 개인신상정보(중등교원인사)
  • 타시도교류 내신자 개인신상정보(중등교원인사)
중등교육지원과
  •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설립운영자 및 학원강사(이름제외한 개인정보)명단, 개인과외교습자 명단(평생교육)
  • 공익법인 임원 명단(평생교육)
평생교육건강과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신청서 및 위원명단(학생건강)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자 명단(급식)
  • 지방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경영지원)
  • 공무원증 발급대장(경영지원)
  • 지방공무원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경영지원)
  •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경영지원)
  • 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경영지원)
  • 공무원단체·노동조합과의 교섭위원 개인신상정보(경영지원)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경영지원)
기획경영과
  •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학교명선정위원회,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위원명단 및 개인신상정보(학생배치)
  • 학교법인 임원(이사, 감사) 관련 각종 개인신상정보(성과협력)
  • 학교법인 임원(이사, 감사)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성과협력)
  •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성과협력)
  •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서류 중 개인신상 정보(성과협력)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및 보호자의 개인신상 정보(성과협력)
  • 개인별 보수지급내역(경리)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경리)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경리)
  • 연금·국민건강보험 개인신상정보(경리)
  • 학교로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인신상정보(관재)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관재)
재무관리과
  •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학교정보 및 개인신상정보
생활인성교육과
(학교생활지원센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무기계약 전환자 개인신상정보 및 교육실무직원 개인신상정보(교육공무직)
  • 연금·국민건강보험·맞춤형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교육공무직)
  • 맞춤형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교육복지)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신상정보(교육복지)
학교행정지원과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7.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나.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등록·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
  • 학교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기획경영과
(성과협력)
  •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 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재무관리과
(경리)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8.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소관부서
  • 도시계획 시설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서류
기획경영과
(학생배치)
  • 도시계획 시설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서류
  • 학교부지 선정 계획서
  • 학교부지 매수 계약서
  •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무관리과
(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