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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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비공개 이유 | 소관부서 |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 감사과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재무관리과 (경리) |
(2)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 초등교육지원과 (초등인사)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 중등교육지원과 (중등교원인사)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감사과 |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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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소관부서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현황 충무계획서류 을지연습서류 | 기획경영과 (경영지원) |
각종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정보통신보안 관련 운영사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 | 감사과 (정보화) |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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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감사과 |
관인관리대장 | 기획경영과 (경영지원) |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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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 부서공통 |
(2)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 |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감사과 |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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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1) 감사ㆍ감독관련 정보 | |
부패공직자 실태조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비위·진정·청원 등 조사관련 진정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감사과 |
미신고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단속 행정처분서류 -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등 지도점검표, 확인서, 행정처분서류 |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 |
(2) 시험관련 정보 | |
(3) 입찰계약관련 정보 | |
(4) 인사관리관련 정보 | |
| 초등교육지원과 (초등인사) |
| 중등교육지원과 (중등교원인사) |
| 기획경영과 (경영지원) |
| 대외협력과 (교육공무직) |
(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 관련 정보 | |
| 초등교육지원과 |
| 중등교육지원과 |
| 평생교육건강과 (학교도서관) |
| 기획경영과 |
| 감사과 |
| 재무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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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협력과 (교육공무직) |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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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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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소관부서 |
| 부서공통 |
| 초등교육지원과 |
| 중등교육지원과 |
| 평생교육건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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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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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관리과 |
| 생활인성교육과 (학교생활지원센터) |
| 학교행정지원과 |
7.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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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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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 |
| 기획경영과 (성과협력) |
| 재무관리과 (경리) |
8.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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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기획경영과 (학생배치) |
| 재무관리과 (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