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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본인(미성년자,재외국민,수형인 포함) 또는 그 대리인
  • 법인·단체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www.data.go.kr)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정보공개절차 : 구분, 절차, 내용
구분 절차 내용
1 청구서 제출 (청구인) 소관기관 및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구술로 청구시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 제출방법 - 온라인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청구서 제출 - 오프라인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2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3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4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 시 : 비공개부분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5 공개실시 (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오프라인 공개 시)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6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하거나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로 신청
공공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 하는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소송제기와 동시에 공개실시집행정지를 신청 할 수 있음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청구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 할 수 있음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임
행정심판 청구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의 재결기간
  • 행정청 또는 재결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음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 청구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금액
    •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준용
  • 수수료 납부방법 : 신용카드, 핸드폰, 계좌이체, 현금 납부 등

효율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

  • 먼저 행정정보공표에 공표정보목록을 검색합니다. 검색이 되면 과별 게시판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공표정보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공개를 검색합니다. 정보목록이란 해당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문서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결재문서원문공개를 검색하거나 정보공개청구로 이동하여 검색된 정보목록을 정보공개청구하시면 됩니다.
  • 원하시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서별 업무 및 직원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담당직원과 상담 후 정보공개청구로 이동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별표] [개정 2021. 06. 23.]

수 수 료 (제7조 관련)
수수료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기획경영과장 김석산 031)780-2510
정보공개담당자 기록연구사 강동균 031)780-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