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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민원인이 도교육청 방문 전에 전화를 통하여 제증명 민원을 사전에 예약하시면 방문과 동시에 제증명서류를 교부하여 드리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민원처리 절차

민원 처리 절차 : 전화로 사전신청(민원인) → 민원접수(민원실) → 서류발급 및 보관(민원실) → 서류교부(민원인 방문)

민원접수 기관

민원접수 기관 : 성남교육지원청

인사에 관한 증명, 검정고시에 관한 증명, 폐쇄학교에 관한 증명
인사에 관한 증명 경력증명서(2003년 이전 퇴직자),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유공교원확인원
검정고시에 관한 증명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 위 증명서 모두 1991년 이전 응시자
폐쇄학교에 관한 증명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제적증명서
※ 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교부시 민원인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대리인: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교부시 민원인 구비서류

성남교육지원청 민원봉사실 * 전화번호: 031-780-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