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영상정보처리방침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학교시설 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실
  • 책 임 관 : 교육행정실장 (연락처) 031-713-3693
  • 운영담당자 : 교육행정실장 (연락처) 031-713-3693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주간-행정실 주무관, 야간-당직근무자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담당자 지정, 성명, 직위(급), 담당부서,연락처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성남신기초등학교 학교건물 내외부 24 200만 화소 학교건물주변
(체육관 포함)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580*380
  • 부착장소 : 학교정문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7조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준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보유기간 경과 후 순차적 자동 삭제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 CCTV 컴퓨터 본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당직실, 관계자외 출입통제, CCTV열람 ID 및 Password 설정으로 열람 통제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 주간 : 행정실 주무관(당직실 앞 외부인 출입통제 및 당직실 내부 CCTV 모니터링 병행)
  • 야간 : 당직근무자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7조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