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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성남신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제정 1996.05.14
  • 제 7차 개정 2009.02.12
  • 제 8차 개정 2016.02.12
  • 제 9차 개정 2019.02.20
  • 제10차 개정 2020.02.19
  • 제11차 개정 2021.04.06
  • 제12차 개정 2022.02.15
  • 제13차 개정 2022.07.01
  • 제14차 개정 2024.04.12
  • 제15차 개정 2025.02.1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유아교육법 19조의5」, 「유아교육법 시행령 22조의11」에 의거 성남신기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성남신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성남신기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 (위원의 정수 및 구성)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4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 학교장은 교원 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본교 학부모와 본교 교원으로 한다.
  • 위원은 다른 학교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선출관리 위원회)
  •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 위원회를 둔다.
  •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학부모위원의 선출)
  • 학부모의원은 학부모 총회에서 최다 득표순으로 5명을 선출한다. 다만 전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학부모 위원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선거공보)학부모위원선출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투표)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1명을 투표하여 최다 득표순으로 5명을 선출한다.
  •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자로 확정하고,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며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한다.
제8조(교원위원의 선출)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공고) 교원위원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공고를 한다.
  •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투표) 투표는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투표하여 최다 득표순으로 3명을 선출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자로 확정하고, 그 내용을 교직원회의에 공표한다.
제9조(지역위원의 선출)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투표로 선출할 때는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0조(보궐선거)
  •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 보궐 선출 방법은 각 위원별로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 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과 전학, 교원위원은 교원의 전보발령으로 자격을 상실 할 경우 당연 퇴직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단,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1. 1.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2. 2.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3. 3.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 중일 때
    4. 4.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 기타 위원회에서 특별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4조(위원의 의무)
  •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 모든 위원은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1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16조(심의․자문 사항)
  •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학칙·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학교의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5.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
    10. 10. 학교급식
    11.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12.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
    13.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4. 14. 학교운영위원회는 제 17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5. 15. 그 밖에 대통렬령이나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7조(학교발전기금)
  • 제16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18조(심의 사항의 시행)
  • 학교장은 제 16조 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회의 운영

제19조(회의 소집)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4월, 7월, 12월, 2월중에 개최한다.
  •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 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 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21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3조(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4조(회의 공개)
  •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제 1항의 회의록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소위원회 설치)
  •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포함한 예·결산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할 수 있다.
  •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27조(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8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담당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