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이매고등학교는 학생 보호 및 폭력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화상 정보를 수집·보유하며, CCTV의 설치·운영 계획 및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이매고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한다.
- 가설치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
- 나설치 목적
- 학생보호 및 폭력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 부서: 학생안전부
담당자 지정, 직위(급),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담당자 지정 | 직위(급) | 담당부서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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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책임자(책임관) | 교장 | 교장 | 031-704-4042 | 인사 발령시에도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
운영담당·책임자 (학생안전 접근 권한자) | 학생자치부장 | 학생자치부 | 031-704-4042 |
시설관리담당자 (시설안전 접근 권한자) | 주무관 | 행정실 | 031-704-4042 |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시설당직원(야간) (연락처)031-704-4042
3.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시설물명 | 위 치 | 카메라 대수 | 성 능 | 촬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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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매고등학교 | 본관 | 31 | 200만화소 이상 | 본관 외부 및 각 층 복도(정문포함) |
| 청운관 | 9 | 200만화소 이상 | 청운관 외부 및 각 층 복도 |
| 승강기 | 1 | 200만화소 이상 | 승강기 |
4.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400 × 500mm
- 부착장소: 정문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 준용
6.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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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1층 당직실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7. 영상정보의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 ‧재생되는 장소 : 1층 당직실
- 출입통제 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모니터링 장소, 비고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모니터링 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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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당직실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관련 접근권한(학생안전부 학생부장) |
| 시설유지, 화재예방, 시설보수 접근권한(행정실) |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업체, 연락처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수탁업체 | 연락처 |
|---|
| 에스원 | 1588-3112 |
1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매고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1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이매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
- 공고일자: 2026년 3월 20일
- 시행일자: 2026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