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용시설 확충
민원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주소지별 배정 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전·편입학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드시 전가족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 학군으로 이전 되어 있어야 함. 부득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 서류 확인
- 재학증명서(전출용) 1부
- 중학교 전입학 지원서 1부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서류
- 01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된 경우 : 경찰관서신고확인서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02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03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보호자가 친권자일 경우 : 전학생 명의 기본증명서 1부
- 보호자가 친권자가 아닐 경우 : 전학생 명의 기본증명서 1부, 친권자의 양육위임 동의서 1부
- 04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별거 사유를 입증 가능한 기타 증빙서류
- 05기타 심의 결과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 해당 사유를 입증 가능한 기타 증빙서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감정보표시 서류 확인 및 확인서 작성 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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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 지원서 거주지 이전 확인서 양육위임 동의서 인우보증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중학교 재·전·편입학 지침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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