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 지역주민을 위하여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중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단, 학교생사,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이후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제3조(학교시설의 개방 방법)
- ①학교시설물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조치 후에 개방한다.
제4조(학교시설물 이용 및 개방시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행정실 및 교무실과 협의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제5조(학교시설의 사용 신청 절차)
- ①성일고등학교 교육행정실에 학교 시설물 이용신청서(본교 소정양식)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후에 이용한다.
제6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제한)
개방시설은 일반교실·특별교실,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경우
- 2.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경우
- 3.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4.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경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 1.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 2.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 1.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2.단체가 학교시설물 사용시 이에 대한 훼손 변상금으로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 3.학교시설물 사용시 기본사용료를 징수하고 기타 시설물을 사용자 요금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 1.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사용료전액을 반환한다.
- 2.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는 사용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3.과오납인 경우에는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4.보증금을 징수 하였을 경우 학교시설을 점검하여 이상 없을시 전액 변환 한다.
제9조(원상복구)
행정재산 일시사용 희망자(단체포함)가 관리자로부터 일시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 1.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정재산을 파손, 열실,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2.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 3.시설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4.이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의 보전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 1.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 2.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 1.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을때
- 2.학교시설을 이용 및 개방에 관한 규정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 3.학교시설물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 판단될 때
- 4.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시설 이용이 거부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제8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 변환 이외에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관리자는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르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제8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반환이외에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유지관리비의 사용)
학교운동장의 유지관리비는 운동장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 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1.연락처 : 성일고등학교 교육행정실
- 2.주소 : 경기도 성남지 중원구 성남동 시민로77번길
- 3.전화 : 031 - 750- 1803~1804
- 4.팩스 :ㅣ 031 - 721 - 7580
- 5.운동장 사용허가서 신청서(다운로드)
- 6.운동장 사용 현황(운동장 사용 가능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