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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칙

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1. 지역주민을 위하여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중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단, 학교생사,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 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이후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제3조(학교시설의 개방 방법)

  1. 학교시설물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조치 후에 개방한다.

제4조(학교시설물 이용 및 개방시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행정실 및 교무실과 협의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제5조(학교시설의 사용 신청 절차)

  1. 성일고등학교 교육행정실에 학교 시설물 이용신청서(본교 소정양식)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후에 이용한다.

제6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제한)

개방시설은 일반교실·특별교실,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1.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경우
  2. 2.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경우
  3. 3.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4.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경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1.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2.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3.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1. 1.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2.단체가 학교시설물 사용시 이에 대한 훼손 변상금으로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3.학교시설물 사용시 기본사용료를 징수하고 기타 시설물을 사용자 요금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이용요금표
시설명 사용료(시간당) 비고
일반교실 5,000원 (1실 기준임) 공휴일, 휴일 및 근무시간외 사용시 학교시설물을 원활한 사용을 위한 보조근무자의 인건비, 기자재 사용 및 냉 난방 연료비별도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이용요금표
이용시간 평일 : 일출 ~07 : 00시
휴무토요일 : 하절기 07:00 ~ 19:00 , 동절기 08:00 ~ 17:00
일요(공휴)일 : 하절기 07:00 ~ 19:00 , 동절기 08:00 ~ 17:00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성일고등학교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제8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1.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사용료전액을 반환한다.
  2. 2.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는 사용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3. 3.과오납인 경우에는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4. 4.보증금을 징수 하였을 경우 학교시설을 점검하여 이상 없을시 전액 변환 한다.

제9조(원상복구)

행정재산 일시사용 희망자(단체포함)가 관리자로부터 일시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1.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정재산을 파손, 열실,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 2.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3.시설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4.이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의 보전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1.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2.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1.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을때
  2. 2.학교시설을 이용 및 개방에 관한 규정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3. 3.학교시설물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 판단될 때
  4. 4.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시설 이용이 거부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제8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 변환 이외에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관리자는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르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제8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반환이외에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유지관리비의 사용)

학교운동장의 유지관리비는 운동장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 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1. 1.연락처 : 성일고등학교 교육행정실
  2. 2.주소 : 경기도 성남지 중원구 성남동 시민로77번길
  3. 3.전화 : 031 - 750- 1803~1804
  4. 4.팩스 :ㅣ 031 - 721 - 7580
  5. 5.운동장 사용허가서 신청서(다운로드)
  6. 6.운동장 사용 현황(운동장 사용 가능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