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북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
성남북초등학교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항
- 설치 목적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학생 안전강화를 위한 폭력 및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현황: 총 12대
관리번호 | 설 치 위 치 | 성능 | 촬영범위 | 촬영시간 | 비고 |
1 | 본관 좌측 후면 | 200만화소 | 후면 주차장, 후문 진입로 | 24시간 | (2대) |
2 | 본관 좌측 벽면 | 200만화소 | 운동장 2개소 | 24시간 | (2대) |
3 | 본관 좌측 벽면 | 200만화소 | 운동장 파고라 | 24시간 | (1대) |
4 | 본관 우측 전면 | 200만화소 | 정문 | 24시간 | (1대) |
5 | 본관 우측 전면 | 200만화소 | 전면주차장 | 24시간 | (1대) |
6 | 본관 우측 후면 | 200만화소 | 우측 진입로 | 24시간 | (1대) |
7 | 체육관 방면 | 200만화소 | 체육관 진입로 | 24시간 | (2대) |
8 | 중앙현관 | 200만화소 | 중앙현관 | 24시간 | (1대) |
9 | 본관 좌측 현관 | 200만화소 | 본관 좌측 현관 | 24시간 | (1대) |
10 | 유치원 출입구 | 200만화소 | 유치원 출입구 | 24시간 | (1대) |
12 | 유치원 복도 | 200만화소 | 유치원 내부 복도 | 24시간 | (1대) |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방법 및 실시간 모니터링
가. 책임관: 교장(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나. 담당부서 : 교무실, 행정실 공동 관할
다. 운영 및 접근권한자 : 학생 안전(정보부장)
보안 및 시설관리운영(행정실장)
라. 모니터링
- 주간 : 교감, 행정실장
- 야간 : 시설당직원(당직 담당자)
마. 영상정보 대장 관리 : 정보담당
바.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관리 : 행정실
사. 연락처 : 행정실(031-746-4621), 교무실(031-746-7701)
4.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당직실 (당직실 서버)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 요구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가 학교장에게 [개인영상정보청구서] 제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 제시)
나.열람 요구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사유를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6.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당직실
나. 출입통제 현황: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다.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라.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7.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20. 5. 19.] [경기도조례 제6532호, 2020. 5. 19. 제정]
8. 준용 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