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7. 10. 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본교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시설의 종류) 개방시설은 일반교실, 특별교실(시청각실), 강당,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개방 시간) 학교시설물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개방시간 | 비고 |
---|---|---|
평일 | 18:00~일몰전 | 계절별 상황이나 학교 사정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거나 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일요일(공휴일) | 06:30~일몰전 | |
무인 경비 운영으로 | 토요일 미개방 |
제4조(사용의 한계)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절차) 학교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단체)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통보를 받고 시설 사용 개시일 1일전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수칙) 학교시설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반환기준) 사용료 및 반환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조례」제22조 및 동조례 [별표 1]에 의한다.
제8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시행하되, 합의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수칙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수칙 시행당시 이미 허가된 일시 사용은 본 수칙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단위 : 원)
시 설 명 | 사 용 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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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 반 교 실 | 5,000 | 10,000 | 15,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체육관, 강당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운 동 장 | 일반 | 10,000 | 20,000 | 30,000 | |
인조천연잔디 | 20,000 | 30,000 | 60,000 | ||
수 영 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단위 : 원)
시 설 명 | 사 용 료 | 비 고 |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 반 교 실 | 10,000 | 20,000 | 3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40,000 | 60,000 | 8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체육관, 강당 | 40,000 | 60,000 | 8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운 동 장 | 일반 | 20,000 | 40,000 | 60,000 | |
인조천연잔디 | 40,000 | 60,000 | 120,000 | ||
수 영 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