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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배움과 나눔으로 꿈이 성장하는 학교

시설개방

성은학교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수칙

[시행 2019. 7. 10. 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본교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시설의 종류) 개방시설은 일반교실, 특별교실(시청각실), 강당,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개방 시간) 학교시설물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3조(개방 시간) : 구분, 개방시간, 비고
구분 개방시간 비고
평일 18:00~일몰전 계절별 상황이나 학교 사정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거나 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일요일(공휴일) 06:30~일몰전
무인 경비 운영으로 토요일 미개방

제4조(사용의 한계)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1.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2.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사용을 곤란케 하는 경우
  3. 3.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4.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사용신청 절차) 학교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단체)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통보를 받고 시설 사용 개시일 1일전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수칙) 학교시설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개방시간 및 사용시간을 준수하며, 시작과 종료시 학교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2.학교시설물 파손시 변상해야 한다.
  3. 3.사용자는 관리자(교직원)의 정당한 지시 및 협조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4. 4.학교는 금연구역이므로 학교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5.학교 내에서 취사행위 및 화재의 위험이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6. 6.사용 후 정리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 7.소음 발생 등 인근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8.우천시에는 사용을 금한다.
  9. 9.사용자는 학교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0. 10.사용자는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1. 11.위 사용수칙을 위반하고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및 반환기준) 사용료 및 반환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조례」제22조 및 동조례 [별표 1]에 의한다.

제8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시행하되, 합의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수칙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수칙 시행당시 이미 허가된 일시 사용은 본 수칙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1. 1.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2.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