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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안내
1. 자원봉사자 운영의 목적과 방침
가.
목적
1)
지역주민에게 장애인 복지 참여에 대한 기회의 부여
2)
일반 대학생들에게 사회봉사활동 기회 제공
3)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질 높은 학교 교육의 실현
나.
방침
1)
특수교육 전공자들의 교육봉사활동 의뢰가 올 경우,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2)
교육봉사 형태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의뢰 기관의 요청 시, 출석 상태, 활동 내용을 토대로 배정된 반의 담임교사가 평가한다.
3)
자원봉사자일지는 자원봉사자가 배정된 담당 교사가 점검하며 봉사시간과 활동 내용을 누적 기록한다.
4)
자원봉사 활동신청을 접수한 후 필요처를 조사·분류하여 배치하고 활동한 후 그 결과를 확인부에 기록하여 결재를 받는다.
5)
일일 봉사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6)
자원봉사자 활동 규정
가)
본교의 모든 봉사자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무보수로 활동함을 원칙으 로 한다. 따라서 교통비나 중식비 등도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식의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봉사하는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지원함.)
나)
자원봉사자는 본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에 본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신 분증과 조끼를 착용하도록 한다.
다)
자원봉사자는 본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전과 활동을 하는 동안에 코로나 19 와 관련된 문항검사 및 건강체크를 해야하며 거짓으로 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7)
자격
가)
본교에서 1일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나)
자원봉사자 교내 사전 연수를 받고, 그 내용을 준수할 수 있는 자
8)
담임이 개별적으로 개인이 봉사자를 모집해서 해당 학급에서 활용할 때에는 인원은 1명, 기간은 2주일을 넘지 않게 하고, 그 이상은 학교의 배치기준에 따르며, 봉사활동 확인서를 원할 경우 담당자를 통하여 발부한다.
9)
담임이 개별적으로 개인이 봉사자를 모집해서 해당 학급에서 활용할 때에는 인원 은 1명, 기간은 2주일을 넘지 않게 하고, 그 이상은 학교의 배치기준에 따르며, 봉 사활동 확인서를 원할 경우 담당자를 통하여 발부한다.
확인서 발부는 1개월 단위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발급하며 사전 연락을 한다.
확인서는 당해 연도에 발부 받도록 한다
10)
행정사항
가)
제 장부, 봉사자 자원 관리를 철저히 한다.
나)
교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오전에 식권을 구입하도록 사전에 안내하며 행정실과 급 식실과 상호 협조하도록 한다.
11)
문제점 발생 시 절차를 거쳐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토록 한다.
2. 자원봉사자 모집과 활용
가.
모집과 접수 방법
1)
시기 : 연중
2)
일반 자원봉사 : 신청서나 전화 등을 통하여 신청된 자원봉사자는 실무사가 이를 접수하고, 담당 교사가 확인하여 각 반 수요처를 조사하여 배치한다.
3)
대학생 교육자원봉사 : 일반자원봉사와 접수 방법이 동일하나 해당학교에서 발송하는 공문을 접수한 후에 배치한다. 공문 접수는 연구부와 연계하여 접수한다.
나.
자원봉사자 연수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 전에 자원봉사자의 활동수칙을 안내하고 수업 보조 및 행사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숙지시킨다.
1)
본교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임을 인지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아 활동한다.
2)
자원봉사 활동 시, 교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임한다.
3)
자원봉사 활동 중 의문 나는 사항은 담임 및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학교나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5)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접하게 된 업무나 교육활동 중, 알게 된 사항들에 대해 기밀을 유지한다.
6)
자원봉사자는 시간을 엄수한다.
7)
본 운영 계획 외의 활동은 정규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8)
신분증 착용 등의 학교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다.
자원봉사자의 활용
1)
배치 영역 구분
가)
특별한 학교 행사 등으로 인하여 봉사자가 필요시에는 담당자를 통하여 활용할 수 있다.
나)
봉사자의 활용 배치영역은 교내 및 교외 교육활동의 장소에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배치 인원수: 필요한 곳을 조사하여 인력이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하며, 한 학 급당 자원봉사자 1인 이상으로 한다.
라)
성남형 교육자원봉사: 과정별 우선순위 학급을 정하여 해당 반에 배치한다.
마)
자원봉사의 종결: 자원봉사 종결 대상자는 본인의 종결 의사를 밝힌 후, 봉사활 동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 자로 한다.
자원봉사자의 활용 : 활동내용, 학급지원(교육활동 보조), 학교 행사 지원(행사 보조), 비고(환경미화)
활동내용
학급지원(교육활동 보조)
학교 행사 지원(행사 보조)
비고(환경미화)
배치계획
장애학생 교육활동지원(초, 중, 고)
성은 어울림 한마당, 현장체험학습 등 기타 외부 활동(초, 중, 고)
희망학급 담임교사의 요청에 따라 별도 계획에 따라 배치 예정
라.
기대효과
1)
교내 환경 개선을 확보하고 학습 보조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 역량 향상
2)
개인과 사회의 기여를 도모하여 사회 전반적인 질 향상
3)
개인, 지역주민과 기관의 교내 봉사체험을 통해 봉사심 향상과 다양한 학교 발전 도모
4)
참가자의 장애인식 개선과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통합사회 형성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