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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규정(양식 포함: 변경사항 없음. 25년도와 동일)
작성자 샛**
등록일 2026.06.18
조회수 274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의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 확인: https://ncov.kdca.go.kr )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서면 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는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사진, 티켓 등 첨부자료 별지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특수교육 대상자)으로 작성

 ④ 학교의‘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내부결재를 통하여‘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차시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반일은 4차시 미만, 즉 수업시수 3차시 이하인 경우 반일 처리 가능)

[반일 처리 예시]

▸ 4교시인 경우: 1교시 수업 후 2~4교시 교외체험학습인 경우 → 반일처리 가능

▸ 5교시인 경우: 1~2교시 수업 후 3~5교시 교외체험학습인경우 → 반일처리 가능

▸ 6교시인 경우: 1~3교시 교외체험학습, 4~6교시 수업인 경우 → 반일처리 가능

  ※ 수업시간 기준이므로 쉬는 시간, 점심시간 포함 여부 상관없음

  ※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경우는 수업시수와 상관없이 하루(1일)로 처리

 

 

  ⑥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⑦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⑧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평가기간(지필평가, 성적이의신청기간(시험 후 3일 이내))

  ② 학년도 시작 후 7일이내(공휴일 포함)

  ③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붙임 1. 2026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규정(양식 포함)

       2. 2026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운영규정(양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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