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BS)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대상민원은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ㆍ도 교육청 민원실 및 국 ㆍ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 이내에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 이수 확인원, 수상 확인원, 성적증명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 학력증명서, 폐교 졸업증명서 및 벽지학교 근무 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 확인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각종 사실(실적)증명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