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교육지원청의 업무 처리 및 연수 등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 2021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 2. 목적 가. 학교생활 부적응 및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학교 적응 프로그램 운영 나. 학부모에 대한 자녀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정과 함께 학교 폭력 예방 및 학교 적응력 신장 3. 운영기간 : 2021.3.1. ~ 2022.2.28.(1년간) 4. 지정현황 : 총 153기관 「2021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현황」첨부파일 참조 교육지원청 | 지정수 | 교육지원청 | 지정수 | 교육지원청 | 지정수 | 수원 | 14 | 화성오산 | 8 | 동두천양주 | 8 | 성남 | 7 | 광주하남 | 7 | 고양 | 13 | 안양과천 | 6 | 양평 | 2 | 구리남양주 | 6 | 부천 | 10 | 이천 | 6 | 파주 | 6 | 광명 | 2 | 용인 | 7 | 연천 | 3 | 안산 | 6 | 안성 | 3 | 포천 | 6 | 평택 | 7 | 김포 | 4 | 가평 | 2 | 군포의왕 | 6 | 시흥 | 5 | 합계 | 153 | 여주 | 2 | 의정부 | 7 |
5. 행정사항 가. 각 교육지원청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등에 적극 협조 바람 나.‘2021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서’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3월초 배부 예정 ※ 문의사항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특별교육이수기관 담당자 ☏) 031-820-0757 - 성남교육지원청 특별교육이수기관 담당자 ☏) 031-759-8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