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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현황

1.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 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임.

2. 202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효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및 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25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구 성

성 명

성별

비 고

학부모위원

황○영

 

 

 

 

 


 

교원위원

교장(당연직)

 

 

 

지역위원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할 사항

  1.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재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2.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8.>
    3. 3.삭제 <개정 2011.11.8.>
    4. 4.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5.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3.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현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