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입학 준비 서류
민원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드시 전가족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 학군으로 이전 되어 있어야 함. 부득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 서류 확인
- 재학증명서(전출용) 1부
- 중학교 전입학 지원서 1부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서류
- ①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된 경우 : 경찰관서신고확인서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②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③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보호자가 친권자일 경우 : 전학생 명의 기본증명서 1부
- 보호자가 친권자가 아닐 경우 : 전학생 명의 기본증명서 1부, 친권자의 양육위임 동의서 1부
- ④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별거 사유를 입증 가능한 기타 증빙서류
- ⑤ 기타 심의 결과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 해당 사유를 입증 가능한 기타 증빙서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감정보표시 서류 확인 및 확인서 작성 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