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수수신고센터
우리교육청에서는 촌지 근절에 앞장서기 위하여 촌지 요구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받는 학부모들의 익명을 보장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촌지수수 센터를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신고대상
- 직/간접적으로 촌지 요구를 받은 경우
- 교원의 촌지수수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경우
신고방법
- 가급적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신고인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명기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신고내용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가 아닌 연락처 부정확, 개인적인 주장, 비방등은 접수처리하지 아니하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접수처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http://www.goesn.kr > 참여마당 > 사이버신고함 > 촌지수수센터
- 서면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20(서현동 279번지)
- 전화 : 031-780-2513
- 팩스 : 031-781-2197
신고사항의 처리
- 촌지수수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는 신고자의 연락처나 이메일을 통해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