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원
민원실 즉결민원 / 해당과 즉결민원 / 유기한 민원 처리과정
우편민원
우편신청 가능한 민원
- 사실(확인)증명
- 실적증명(공사, 납품, 용역)
- 연수이수 확인
- 폐쇄학교 관련 증명(졸업.성적증명, 생활기록부 사본)
- 검정고시 관련 증명(성적.과목합격)
- 각종 인. 허가 신청 및 신고
- 진정, 건의 및 질의
-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재직.퇴직.퇴직예정)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 우(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전화 : 031-780-2500 - FAX : 031-781-2196
신청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소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사전송(FAX)민원
시행대상 증명
- 1) 경력증명서
- 2) 재직증명서
- 3) 퇴직증명서
- 4) 퇴직예정증명서
- 5) 연수이수확인원
- 6) 각종수상확인원
- 7)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8)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9)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10)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중입/고입/고졸)
- 1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중입/고입/고졸)
- 12) 검정고시 합격증서(유보사항)
- 13)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14)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 15) 폐지학교 졸업증명서
- 16) 폐지학교 생활기록부사본
- 17) 졸업증명서
- 18) 졸업예정증명서
- 19) 성적증명서
- 20) 제적증명서
- 21) 재학증명서
- 22) 교육비납입증명서
- 23) 생활기록부 사본
- 24)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신청대상 기관
- 전국 시 · 도교육청(직속기관 포함), 지역 교육지원청, 국 · 공 · 사립의 초 · 중 · 고교 (특수학교 포함)
교부방법
- 민원인이 FAX민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 신청을 요청 교부기관은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FAX민원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 신청서를 송부받은 증명기관은 FAX민원 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이를 교부기관에 전송
교부방법
- 교부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 ①본인이 청구할 경우: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 ②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및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
제증명 신청시 참고사항
경력증명
구분 | 발급기관(해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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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교원 | 퇴직자 : 도교육청 민원실 재직자 :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
초등학교 교원 | '81. 11. 14 이전 퇴직자 ... 도교육청 민원실
'81. 11. 13 이후 퇴직자 ...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단, 초등학교 교장(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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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원 | 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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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원 | 퇴직자 : 도교육청 민원실 재직자 : 도교육청 |
양호/체육 교원 | 퇴직자 : 도교육청 민원실 재직자 : 도교육청 |
사립학교 교원 | 퇴직자 : 해당학교 재직자 : 해당학교 |
기타 각종학교 교원 | 전수학교, 기술학교, 실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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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 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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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현직 교직원의 경력 및 재직 증명서는 교육행정시스템(Neis)에 의해 지역교육청 및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 : 해당 학교장 (※교장은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 일반직 : 재직기관장
NEIS 이용하여 발급가능한 제증명
- 인사(6종) : 경력,재직,퇴직증명서,퇴직예정증명원,연수이수확인원,수상확인원
- 검정고시(6종) : 중입,고입,고졸 과목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학교생활(1종): 졸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