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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8주년을 맞이하여 경기교육 가족들과 그 뜻을 함께 나누기 위한 교육감 서한문을 공유하오니 각 학교에서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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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8년 학교공동체 인권의 달 교육감 서한문. 끝.